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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대상.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이란?
서울시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요건
(1) 연령기준
-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
(2) 소득기준
- 가정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 3인가구: 7,539원 이하
- 4인가구: 9,147천원
- 5인가구: 10,663천원
(3) 거주요건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해도 가능합니다.
3. 지원내용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 조부모 돌봄
1) 지원금액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2)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필요합니다.
(2) 민간돌봄서비스
1) 지원금액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30만원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45만원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60만원 지원)
2) 지원조건
- 월 20시간 이상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합니다.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3) 지원대상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에서의 돌봄서비스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시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보호자 및 돌봄 제공자(조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대기를 합니다.
- 승인 완료 후,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 확인 및 돌봄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 심사 후, 서비스 승인 및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손주와 조부모 관계 증명)
- 부모의 재직증명서 (맞벌이 또는 학업 증명)
- 소득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4) 유의사항
신청 후 승인까지 약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보다 앞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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