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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정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확인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by ★☆☆★☆☆★☆☆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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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주택청약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금액은 3인이하  6,208,934원, 4인 7,200,809원, 5인 7,326,072원, 6인 7,779,825원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 중위소득은 가구별 1,944,812원 ~ 7,780,592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청약 (분양, 임대) 요건 등으로 활용되며, 기준치와 신청가구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기준치보다 낮아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기준치는 각 분양 또는 임대주택 공고문에서, 신청가구의 소득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2022년 기준 전년도)

 

(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은 주택청약 요건으로 활용되는 데, 그 금액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금액이 가장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는 금액은 매년 2~3월 통계청이 전년도 4분기의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고시하면, 전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각각 고시된 가계소득 동향 자료 중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구하게 됩니다. 

 

다만, 이 통계치가 나오는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연초에 분양을 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통계치의 경우, 간혹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금액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치와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기준금액은 항상 입주자 모집공고의 금액이 우선합니다. 

 

이 밖에, 고시되는 금액은 세전소득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① 주택청약을 위해서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상 제시되는 기준 소득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③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가계소득동향자료는 분기별로 고시되고, 4개 분기의 수치를 산술평균하여 연 금액이 구해지나,

금액이 간혹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연초에 통계청에서 고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전전년도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2022년 현재까지 청약 관련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이하 가구: 6,208,934원
  • 4인가구: 7,200,809원
  • 5인가구: 7,326,072원
  • 6인가구: 7,779,825원

여기에 대해서, 각종 청약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비율별 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100% 6,208,934 7,200,809 7,326,072 7,779,825
120% 7,450,721 8,640,971 8,791,286 9,335,790
130% 8,071,614 9,361,052 9,523,894 10,113,773
140% 8,692,508 10,081,133 10,256,501 10,891,755
160% 9,934,294 11,521,294 11,721,715 12,447,720

 

(2) 본인의 소득금액 확인방법 (2022년 11월 9일 기준)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직장인의 경우)

 

① 민원 여기요

② 개인민원

③ 보험료 조회에서 직장보험료

④ 보험료를 조회하면 '평균보수월액'이 본인의 월평균 소득

 

2) 국세청 홈택스 (직장인, 사업자 등 공통)

 

① 민원증명

②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소득금액을 12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

 

 

2. 기준중위소득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중간 순위에 있는 소득수준을 의미하며, 평균과는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이 있으며, 이 자료가 공식적인 소득기준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2년과 2023년의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7인가구: 7,780,592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77,981원
  • 7인가구: 8,107,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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