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규제사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으며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적용받습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구역으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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