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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알아보기 (서울, 경기 등 17개 시도별)

by ★☆☆★☆☆★☆☆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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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주택 매매의 경우 금액에 따라 0.4~0.7%, 주택 임대차의 경우 금액에 따라 0.3~0.6%로 책정되어 있으며, 세종, 충북, 경남은 적용구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85㎡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이고, 이외 자산은 모두 0.9%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라, 주택의 수수료율은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요율은 시도별로 각각 정하고 있으며, 주택 외(오피스텔 포함)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택의 수수료율은 17개 시도를 각각 조사한 결과, 세종시,충청북도, 경상남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같은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서울, 경기 등 14개 시도 

(1) 주택의 중개수수료율

1)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금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금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2)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0.5%  (한도금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금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2)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 (전 시·도 동일)

  • 전용면적 85㎡이하 매매, 교환: 0.5%
  • 전용면적 85㎡이하 임대차 등 : 0.4%
  • 위 적용대상 외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0.9%

(3)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전 시·도 동일)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4) 중개보수 적용기준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는 불가)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별도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로 함
  • 보증금 외 차임(월세)가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 + (월차임 x 100) , 보증금 + (월차임 x 70)(합산금액 5천만원 미만시)
  • 분양권 거래금액: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2. 세종시, 충북, 경남

세종시, 충청북도, 경상남도는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타 시도와 다소 상이합니다.

(1) 주택의 중개수수료율

1)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0.6%  (한도금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금액: 80만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2)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0.5%  (한도금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금액: 3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3.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종합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주택매매는 0.4~0.7%로 형성, 주택임대차는 0.3~0.6%로 형성, 주택 이외는 기본 0.9%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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