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PC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co.kr)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고, 모바일('인터넷등기소' 앱)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고, 표제부에서 소재지, 면적, 용도 등을, 갑구에서는 소유권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을 비롯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 가능합니다.
1.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온라인(PC,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한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www.iros.go.kr)
-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 클릭
-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 / 토지 / 건물 선택 후 소재지번 이나 도로명주소 입력
-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아닌 경우 '토지'와 '건물'을 각각 검색해야 함을 유의
- 아래의 검색결과 확인 후 찾는 부동산이 맞으면 '선택' 클릭
- '전부' 및 '말소사항 포함' 선택 후 '다음' 클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후 '다음' 클릭
- 수수료 결제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 출력
- '열람'과 '발급'의 차이: 서로 간의 내용상의 차이는 없고, 특정 기관에 제출용으로 쓰거나, 법적 효력 발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발급'을 받아서 출력해야 합니다. 즉, 법적 효력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이며, 단지 권리관계 확인만을 위한 것이라면, '열람'으로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 발급의 경우 프린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등기소' 앱
- 인터넷 등기소 앱에서는 발급은 안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 초기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원하는 주소를 입력
- 검색 결과 확인 후 찾는 부동산이 맞으면 터치
- 말소 사항 포함 / 현재 유효사항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수수료 결제 (열람수수료 700원)
- 열람
(2)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
- 정부24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클릭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 가까운 무인발급기 검색 후 설치 장소 열에 표시된 링크 클릭
- 내용 중 '등기부등본 발급여부'에 '발급'이라고 표시되었는지 여부 확인
- 방문 발급
(3) 등기소 방문을 통한 발급
가까운 등기소 검색 후 방문 발급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SrchRegtC)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용도, 층수 등 건물의 일반적인 현황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등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됩니다.
각 구에 대한 세부 설명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제시된 샘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표제부
표제부 각 부분별 명칭과 내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췌함)
① 표시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②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③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 및 건물의 명칭, 건물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⑤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⑥ 소재지번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을 표시합니다.
⑦ 지목 : 토지의 사용목적 (예: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하천, 공원 등)을 표시합니다.
⑧ 면적 : 토지의 전체 면적을 표시합니다. ㎡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평으로 환산하려면 곱하기 0.3025 해야 합니다.
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 표제부에 관한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및 지번변경, 대지권이 등기된 일자 및 구등기부등본에서 이기된 사항 등을 표시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⑩ 건물번호 : 해당 건물에 대한 층 및 호수를 표시합니다. (예:1층 101호)
⑪ 건물내역 : 구조, 지붕, 층수, 용도, 면적 순으로 표시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중 해당 전유 세대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⑫ 대지권 종류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표시합니다.
⑬ 대지권 비율 : 1동 건물이 속한 전체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비율을 표시합니다.
표제부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
-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건물의 용도와 층수 등이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체 대지 중 대상 대지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2. 갑구
갑구 각 부분별 명칭과 내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췌함)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순위 번호에 의하여 갑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또는 종류를 표시합니다.예)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 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이전의 경우 거래가액 또는 매매 목록 번호가 기재됩니다.
갑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갑구 사항은 말소 표시가 별도로 없으므로, 순위 번호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을 한 사람과 현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가등기를 조심해야 함 (가등기가 순위번호보다 우선순위에 있고 그 후순위 권리자가 매매나 임대차를 하는 경우 주의
-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갑구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유의해야 함
-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채무 미변제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음 (특히, 경매개시 결정은 이미 경매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임)
- 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한 원고가 승소할 경우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말소 가능성 있음
- 예고등기: 인감증명 등을 위조했거나, 저당권을 설정 및 말소한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청구할 때, 이러한 소송의 제기를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등기로, 그 후순위로 등기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라고 해도 말소될 가능성이 있음
3. 을구
을구 각 부분별 명칭과 내용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췌함)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② 등기목적 :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③ 접수 :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부여한 접수번호를 표시합니다.
④ 등기원인 : 등기의 원인 및 원인 일자를 표시합니다.예) 매매, 설정 계약, 해지 등
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부동산의 권리자 및 기타 권리 사항을 표시합니다.
예)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이 기재됩니다.
을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확인이 가장 중요함
- 근저당권의 접수일자가 임대차시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보다 선행할 경우 향후 경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되도록이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에는 임차를 피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채권최고액 + 보증금 액수)가 해당 부동산의 시세 대비 약 60% 이내인지 확인 필요
- 근저당이 없는 경우라도 계약을 한 이후에 입주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잔금 납부 직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필요
-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유의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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