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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

by ★☆☆★☆☆★☆☆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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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이란 주택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분양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것이 안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환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한국 분양시장은 일반적으로 선분양이 관행화되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선분양의 장점은 분양수입의 조기 실현을 통해서 분양대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고, 그만큼 금융조달 금액이 적어지게 되어, 금융비용이 감소하고,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사업이익을 높게 실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보증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분양보증제도는 주택의 종류별(주택, 주상복합주택, 오피스텔)로 상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보증대상만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1. 주택분양보증

(1) 보증대상

  • 주택법 제 1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포함)
  •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2) 보증책임

  •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보증금의 환급을 보증

(3)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4) 보증채무자

  • 사업주체

(5)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6) 보증기간

  •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

(7) 보증책임시기

  •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보증료

  • 보증료 구성 = 대지비 보증료 + 건축비 보증료
  • 보증료 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대지비 부분 보증료: 연 0.133%
  • 건축비부분 보증료: 연 0.144~0.342% (신용등급과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2.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 및 주택 이외의 시설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상복합주택으로서 주택 외의 시설
  •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보증책임

  •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보증금의 환급을 보증

(3) 보증채권자

  •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4) 보증채무자

  •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5)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주택사업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6) 보증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

(7) 보증책임시기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보증료

  • 보증료 구성 = 대지비 보증료 + 건축비 보증료
  • 보증료 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대지비 부분 보증료: 연 0.133%
  • 건축비부분 보증료: 연 0.144~0.342% (신용등급과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3. 오피스텔분양보증

(1) 보증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거용오피스텔(동일 건축물로 건축되는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 포함)
  • 30실 이상일 것

(2) 보증책임

  •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보증금의 환급을 보증

(3) 보증채권자

  •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

(4) 보증채무자

  • 오피스텔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

(5) 보증금액

  • 사업주체가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받게 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6) 보증기간

  • 오피스텔 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 ~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

(7) 보증책임시기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8) 보증료

  • 보증료 구성 = 대지비 보증료 + 건축비 보증료
  • 보증료 산식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
  • 대지비 부분 보증료: 연 0.133%
  • 건축비부분 보증료: 연 0.144~0.342% (신용등급과 보증심사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2. 고분양가 심사제도

 

한 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심사대상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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