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완화 (취득세, 양도세 등), 실수요자와 서민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 공시가격 관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이 있습니다.
1. 2023년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내년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최근 들어 지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① 거시경제 안정관리, ② 민생경제 회복지원, ③ 민간중심 활력제고, ④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이 그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제목으로 거시경제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① 취득세 중과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 8% → 3주택자에 한하여 4%로 완화
- 현행 4주택(조정지역 3주택)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12% → 6%로 완화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반영되며, 전체 세율은 주택은 85㎡ 초과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1.1~3.5%이며,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9.0~13.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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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세 중과배제
-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안 연장 (2024년 5월까지)
- 2023년 7월까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함
③ 양도세율 완화
-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1년 미만 70%,1년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 1년 미만 70%, 1~2년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양도소득세 총정리 (과세대상, 중과대상, 세율 등)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개인'의 양도차익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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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은 30%로 적용
(2) 실수요자 규제완화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①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합리적 조정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1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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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대상 지역(서울 309개동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 등 총 322개동)의 주택신규 분양시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공급가액(공공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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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2023년 중 별도 발표 예정)
③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9억 초과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④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도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보고 상향하는 방안 추진
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 추가 완화, 산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4월 중)
-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 중 마련
- 연구용역, 외부검증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
⑥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4분기 중 시행
-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7천만원) 폐지
(3) 정비사업 규제개선
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시행 (1월 중)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50→30%),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대상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기존 30~55점)를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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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발표 공급계획 (270만호)에 대한 공급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 목표로 빨리 추진
-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연장)
③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 (5조원)
-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 상기 정책은 조기 시행 (1월 중)
-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을 추가 확충하는 것을 검토
- 차환발생의 어려움이 지속시 단기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
- 사업자 보증의 경우 현행은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하나,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
-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서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 (9.8% 인상)
(4)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① 민간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단, 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제한)
- 세제 인센티브 제공(국세):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주택가액요건을 추가 완화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 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에만 등록 허용
② 민간사적임대 (임대차 주택의 60%)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임차인 알 권리 강화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개설,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023년 2월 중 발표
③ 공공임대 (임대차 주택의 21%)
- 공급확대: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차질 없이 이행 (필요시 공급 조절)
- 공공임대 질적 개선: 주택품질 개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
- 정부 지원단가 상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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