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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렌드

('22.12.21) 다주택자, 실수요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2023년 경제정책방향

by ★☆☆★☆☆★☆☆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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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주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완화 (취득세, 양도세 등), 실수요자와 서민 규제 완화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조정, 공시가격 관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등이 있습니다. 

 

1. 2023년도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내년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또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최근 들어 지속되는 주택가격 하락세거래위축, 미분양 증가 등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방향 (거시경제 안정관리)

정부는 크게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① 거시경제 안정관리, ② 민생경제 회복지원, ③ 민간중심 활력제고, ④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이 그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제목으로 거시경제 안정관리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습니다. 

 

① 취득세 중과 완화

  •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율 8% → 3주택자에 한하여 4%로 완화
  • 현행 4주택(조정지역 3주택)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 12% 6%로 완화 

 

 

부동산 취득세율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반영되며, 전체 세율은 주택은 85㎡ 초과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1.1~3.5%이며,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9.0~13.4%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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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도세 중과배제

  • 2023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 안 연장 (2024년 5월까지)
  • 2023년 7월까지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키로 함

③ 양도세율 완화

  •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 1년 미만 70%,1년이상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주택·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 1년 미만 70%, 1~2년 60%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양도소득세 총정리 (과세대상, 중과대상, 세율 등)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개인'의 양도차익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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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해제
  •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LTV 상한은 30%로 적용

 

(2) 실수요자 규제완화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①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합리적 조정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1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15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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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대상 지역(서울 309개동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 등 총 322개동)의 주택신규 분양시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택지비는 공급가액(공공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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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거주와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2023년 중 별도 발표 예정)

 

③ 생활안정자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9억 초과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폐지
  • 15억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 폐지

④ 규제지역 무주택자의 LTV도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보고 상향하는 방안 추진

 

⑤ 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 추가 완화, 산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 2023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4월 중)
  •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 중 마련
  • 연구용역, 외부검증강화, 기초자료 보강 등 공시가격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조치 병행

⑥ 특례보금자리론 2023년 1/4분기 중 시행

  •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소득제한 (7천만원) 폐지

 

(3) 정비사업 규제개선

 

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시행 (1월 중)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50→30%),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25→30%) 비중 상향
  •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30점 이하 → 45점 이하)
  •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폐지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 시행

 

 

('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구조안전성 비중 축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대상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2022년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 조건부재건축의 범위 (기존 30~55점)를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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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 발표 공급계획 (270만호)에 대한 공급 속도 조절

  • 3기 신도시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 목표로 빨리 추진
  •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 (신규 매각택지 사전청약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기한연장)

③ PF시장 연착륙 지원 및 부실 방지

  • 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 (5조원)
  • 미분양 PF 보증 신설(5조원) 
  • 상기 정책은 조기 시행 (1월 중)
  • 향후 수요에 따라 보증여력을 추가 확충하는 것을 검토
  • 차환발생의 어려움이 지속시 단기 ABCP를 장기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보증 신설
  • 사업자 보증의 경우 현행은 토지 전체 매입이 완료되고, 분양 개시 이전 사업장만 가능하나, 토지 일부만 매입한 경우와 분양완료 사업장도 지원
  •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해서 표준 건축비를 현실화 (9.8% 인상)

 

(4)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① 민간등록임대 (임대차 주택의 19%)

  • 등록임대 복원: 2020년도에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 등록 재개
  • 세제 인센티브 제공(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이하는 85~100%, 60~85㎡는 50% 취득세 감면 (단, 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며, 취득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제한)
  • 세제 인센티브 제공(국세):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
  •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주택가액요건을 추가 완화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대출규제 완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 보다 확대 추진
  • 공공성 확보: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에만 등록 허용

② 민간사적임대 (임대차 주택의 60%)

  •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임차인 알 권리 강화 (임대인의 임대차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개설,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023년 2월 중 발표

③ 공공임대 (임대차 주택의 21%)

  • 공급확대: 공공임대 50만호 공급계획 차질 없이 이행 (필요시 공급 조절)
  • 공공임대 질적 개선: 주택품질 개선,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결합 확대
  • 영구임대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
  • 정부 지원단가 상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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