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트렌드

('22.12.30) 서울시 재건축 -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by ★☆☆★☆☆★☆☆ 2023. 1. 2.
반응형

서울시는 2022년 12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총 51곳을 추천하였고, 이 중 최종 25곳을 선정하였으며, 종로구 창신 9,10구역(215,215㎡), 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112,599㎡) 등 반지하밀집지역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결과

서울시는 지역의 노후여건, 신청건수, 주민의 열의, 안전취약지역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51개 지역 중 25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로구 - 창신 9구역 (창신동 23-606일대), 133,845㎡
  2. 종로구 - 창신 10구역 (창신동 629일대), 81,370㎡
  3. 용산구 - 서계동통합구역 (서계동 33일대), 112,599㎡
  4. 성동구 - 사근동 293일대, 28,465㎡
  5. 광진구 - 자양4동통합구역 (자양4동 57-90일대), 139,130㎡
  6. 동대문구 - 용두제3구역 (용두동 39-361일대), 24,957㎡
  7. 동대문구 - 간데메공원 (답십리동 471일대), 102,735㎡
  8. 중랑구 - 상봉13구역 (망우동 461일대), 45,598㎡
  9. 성북구 - 종암동 3-10 일대, 25,351㎡
  10. 성북구 - 석관동 62-1 일대, 62,086㎡
  11. 강북구 - 번동 441-3 일대, 32,877㎡
  12. 강북구 - 미아동 791-2882일대, 140,696㎡
  13. 도봉구 - 방학3구역 (방학1동 685일대), 72,533㎡
  14. 은평구 - 산새마을 (신사동 237일대), 49,822㎡
  15. 은평구 - 편백마을 (신사동 200일대), 61,946㎡
  16. 서대문구 - 남가좌2동 337-8일대, 76,569㎡
  17. 양천구 - 목2동 232일대, 21,161㎡
  18. 구로구 - 고척동 253일대, 62,239㎡
  19. 구로구 - 가리봉중심1구역 (가리봉동 115일대), 90,875㎡
  20. 금천구 - 독산시흥구역 (시흥동 871일대), 79,341㎡
  21. 영등포구 - 대림1구역 (대림동 855-1일대), 42,505㎡
  22. 동작구 - 사당4동 (사당동 288일대), 26,177㎡
  23. 동작구 - 상도15구역 (신림동 412일대), 126,218㎡
  24. 관악구 - 신림5구역 (신림동 412일대), 160,392㎡
  25. 송파구 - 마천2구역 (마천동 183일대), 79,069㎡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2023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구역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인허가 절차에서 힘을 받게 되는 추진 방식이며,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신속통합기획 및 재건축 추진절차의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재개발 정책 - 신속통합기획 알아보기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시 재개발 정책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내용도 민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재개발 정책으로 정책목표가 확실히 바뀌었습

dontworry7.tistory.com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사업은 크게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dontworry7.tistory.com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지역 권리산정기준일

한 편, 서울시는 재개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을 병행 추진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이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합니다. 이다음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토지거래허가제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등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거래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

dontworry7.tistory.com

 

참고로 서울시가 최근 2-3년 내에 발표한 재개발 정책에 있어, 투기방지대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현황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현황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