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이란
시가화조정구역이란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률에서 정한 행위만이 가능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있어서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
2023. 1. 16.
용도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에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의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토지이용을 추가 완화 또는 추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아무래도 개발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 토지의 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2023. 1. 1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과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간 시가지 연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가보안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