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락이란 인간의 생활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지가 모여있는 형태, 크게는 거주 형태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호수밀도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단,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2023. 1. 3.
용도지구 - 방재지구와 규제사항 (방화지구와 방재지구 비교)
방재지구는 각종 자연재해(풍수해, 산사태, 지반붕괴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방재지구 지정 시 저해저감 대책 수립, 일부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나, 2006년 6월 7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관리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재지구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또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