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이야기57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2022. 10. 20. 서울시 재개발 정책 - 모아타운 모아주택 알아보기 모아주택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모아주택을 블록으로 모아서 단지화 시킨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은 노후도요건, 용적률, 층수 등 규제완화로 사업추진 확실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가로의 유지, 조합이 여러 개인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1. 모아타운·모아주택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개발 정책 중 하나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을 지역적으로 하나로 모아 계획적·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쉽지 않은 지역들과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 예를 들어,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에 따라 나홀로아파트가 지어질 수밖에 없.. 2022. 10. 20.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주도3080+ 알아보기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용적률 및 기부채납 완화 등 특례를 일부 제공하는 방식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도3080+는 여기에 더해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1.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공공성요건(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준수하여 추진할 경우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입니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및 층수 등 도시규제완화와 공공의 인허가절차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1) 공공재개발 1) 공공재개발 사업요건 ①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야 함 공공단독시행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 2022. 10. 1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총정리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내용 (1-1) 자율주택 정비사업 (일반) 사업.. 2022. 10. 18.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