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2. 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내용
(1-1) 자율주택 정비사업 (일반)
사업대상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이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면적: 제한없음
- 기존주택 수: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주택 혼합 20채 미만
- 주택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 각 시·도 조례에 따름
사업시행자
- 주민합의체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전원합의로 구성)가 직접 시행
- 주민합의체가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공급 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단독으로 시행 가능)
추진절차
① 주민합의체 구성
② 건축심의 (필요 시 통합심의)
③ 사업시행인가
④ 이주 및 착공
⑤ 준공 및 청산
(1-2) 자율주택 정비사업 (LH참여형)
L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민합의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LH는 제안서 검토 후 공동시행약정 체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규모가 너무 작고, 그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LH참여형으로 진행할 경우 매입확약을 통해 미분양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확실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진절차
① 주민합의체 구성
② 사업계획제안
③ 사업계획검토(LH)
④ 공동시행약정 체결 (LH-주민합의체)
⑤ 건축심의(통합심의)
⑥ 사업시행 인가 등
⑦ 이주/착공
⑧ 준공/청산
(2-1) 가로주택 정비사업 (일반)
사업대상지역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가로구역: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 싸인 지역(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봄), 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함.
- 사업면적: 1만㎡ 미만 (사업시행구역 면적) 단, 공공성요건 충족시 2만㎡까지 확대 가능
- 기존주택 수: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공동주택 혼합 20채 이상
- 주택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추진절차
① 조합설립인가
② 건축심의 (필요 시 통합심의)
③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④ 사업시행인가
⑤ 이주/착공
⑥ 준공 및 입주
⑦ 이전고시
⑧ 청산
(2-2) 가로주택 정비사업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한 LH참여형 사업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LH참여형은 조합과 LH가 공동시행하는 방식과 LH단독으로 공공시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시행방식과 공공시행방식의 비교
추진절차
① 사업참여 요청 (주민, 지자체 등)
② 사업설명회 (사업구조, 인센티브 등)
③ 사업계획수립 (주민 80%이상 요청 시)
④ 주민설명회 (사업개요, 분담금 등)
⑤ 동의서 접수 (지자체 연번 부여)
⑥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80% 동의)
⑦ 공동시행약정 체결 (조합원 과반수 동의)
⑧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 사업추진 (조합-LH)
공공성 요건
다음의 요건 충족시 대상 면적을 2만㎡까지 확대 가능
- 사업주체: LH, 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 등으로 참여
- 확정지분제: 조합원은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 받으며 공공이 사업손익 부담 (공공이 일반분양가격 결정권 확보)
- 저렴한 주택공급: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최소10%) 공급
- 난개발 방지: 1만㎡이상 사업구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3) 소규모 재건축사업
사업대상지역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 사업면적: 1만㎡ 미만 (사업시행구역 면적)
- 기존주택 수: 200세대 미만
- 주택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등/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추진절차
① 조합설립인가
② 건축심의 (필요 시 통합심의)
③ 조합원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④ 사업시행인가
⑤ 이주/착공
⑥ 준공 및 입주
⑦ 이전고시
⑧ 청산
(4)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지역
개별빈집 및 빈집밀집구역에서 시행
빈집: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 (미분양주택 등 제외)
빈집밀집구역: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타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
- 구역면적: 1만㎡ 미만 (단, 농어촌/준농어촌/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은 제외)
- 10호 이상 또는 빈집 면적이 해당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사업시행방법
-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
-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
- 빈집을 철거
- 빈집을 철거 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
- 시장·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LH등/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추진절차
① 빈집실태조사
② 빈집정비계획 수립
③ 사업시행계획 인가
④ 정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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