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트렌드

('22.11.10) 서울시 재건축 - 미아 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by ★☆☆★☆☆★☆☆ 2022. 11. 12.
반응형

서울시가 대표 노후 주거지인 미아 4-1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서울 꿈의숲과 연계한 22층, 1,000세대로 구성안 안이며, 구릉지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각종 주변시설 정비계획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정비계획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서울시가 인허가 등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재개발 정책 - 신속통합기획 알아보기

신속통합기획은 공공기획으로 시작되었던 서울시 재개발 정책으로 2021년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내용도 민간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재개발 정책으로 정책목표가 확실히 바뀌었습

dontworry7.tistory.com


1. 미아 4-1구역

미아4-1구역 위치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미아4-1구역 위치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미아 4-1구역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에 달하는 대표적인 서울의 노후 주거지 입니다. 특히 지형이 매우 가팔라서, 구역 옆으로 넓은 도로(월계로)가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옹벽 등으로 인하여 동떨어진 느낌을 주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북서울 꿈의숲이 인접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2009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주민 간 갈등으로 13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정비사업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고, 지난 10개월간 20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조정, 소통을 통하여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재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속통합기획안 주요 내용


서울시가 내놓은 미아 4-1구역 신속통합기획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변 녹지와 조화를 이루는 22층 규모,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

지역 단절을 극복하고, 자연으로 열린 친환경 주거단지를 목표로 함

③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대상지와 주변 지역을 단절시키는 월계로 변 옹벽의 높이를 낮추어(13m→8m) 도시경관 개선

④ 현재 건설 중인 동북선 경전철역 (가칭 창문여고역) 역세권 개발계획 포함

  • 역세권 인접부에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심지원 주거(공공주택 등) 역세권 지원시설 계획
  • 신설되는 경전철 역 주변은 용도지역을 상향 (2종 7층 → 2종 일반)
  • 층수를 최고 22층까지 건축가능

⑤ 경사지형을 활용한 생활공간 구성

  • 대지를 계단형 데크 형태로 조성
  • 월계로 변 경사로를 따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주변지역과 연계 (데크 하부공간 활용)
  • 월계로 변에 가로대응형 공간(길가 인접 저층부를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로 만드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설치

⑥ 보행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월계로에서 대상지에 진입하는 급경사 보도구간에 엘리베이터 설치
  • 월계로변 가로공원을 통해 지하철역에서 북서울 꿈의숲 공원으로 쉽게 접근 가능
  • 기존 장위동과 연결되는 육교 개선

⑦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높이 및 디자인 적용

  • 신설 경전철역에서 북서울 꿈의숲 방향으로 열려 있는 트임 축 형성
  • 최고 층수(22층) 범위 내에서 텐트형 스카이라인 형성
  • 역 주변 복합거점 건축물은 중저층으로 계획
미아4-1구역 예상 스카이라인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미아4-1구역 예상 스카이라인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3. 향후 추진계획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이 발표되면서, 11월 중순경 정비계획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적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절차의 세부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사업은 크게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dontworry7.tistory.com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