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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과 지정현황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도 하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간 시가지 연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국가보안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도시계획 사업 등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 2023. 1. 12.
용도지구 - 복합용도지구와 규제완화사항 복합용도지구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용도지구입니다. 2017년에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요건 복합용도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간선도로의 교차지.. 2023. 1. 11.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총 30개 지역이며, 이 중 투기과열지구는 30개 지역(조정대상지역과 동일), 투기지역은 4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은 서울 4개 구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5개 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23.01.05) 부동산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은 별도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순의 상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규.. 2023. 1. 10.
용도지역 - 관리지역의 종류와 규제사항 관리지역은 용도지역 중 하나로 다른 용도지역인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에 지정될 경우 건폐율은 20~40%, 용적률은 80~100%를 적용받습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농림지역은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23. 1. 10.
용도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와 규제사항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됩니다. 2021년말 현재 전국 64곳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특정용도지구 안에서는 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특정용도.. 2023. 1. 9.
용도지구 - 개발진흥지구의 종류와 규제사항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등 각각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 대비 용적률과 건물높이에 대한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의 이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두구역은 모두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 dontworry7.tistory.com 1. 개발진흥지구의 종류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023. 1. 4.
용도지구 - 취락지구와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취락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락이란 인간의 생활근거지인 가옥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즉, 주거지가 모여있는 형태, 크게는 거주 형태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호수밀도 (1만㎡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단,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후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취락지구의 경계는 도시·군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2023. 1. 3.
('22.12.30) 서울시 재건축 -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서울시는 2022년 12월 29일, 2022년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총 51곳을 추천하였고, 이 중 최종 25곳을 선정하였으며, 종로구 창신 9,10구역(215,215㎡), 용산구 서계동 통합구역(112,599㎡) 등 반지하밀집지역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결과 서울시는 지역의 노후여건, 신청건수, 주민의 열의, 안전취약지역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추천한 총 51개 지역 중 25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가 심한 구역은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5개 지역은 아..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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